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양의 후예/사실관계 오류/회차별 (문단 편집) == 4회 == * 중동 지도자 수술 건으로 항명을 한 중대장. 이로 인해 보직 해임 및 구금명령이 내려왔는데, 권총과 방탄복만을 주고 끝냈다. 보통 이럴 경우는 [[수갑]]까지 채우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군화끈부터 빼앗는다. 애초에 부중대장의 임무는 그 시간부로 범죄 용의자가 된 중대장을 '''체포'''하는 것이다. 경찰이 동네에서 잡범을 체포해도 이런 느슨한 일처리를 하지는 않는다. * 윗 장면에서, 무장인 권총은 주더라도 방탄복은 벗어주어서는 안 된다. 방탄복을 입는 행위 자체가 작전지역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뜻하고, 언제든 총알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적이 변심하여 발포했다면 [[너는 이미 죽어 있다|그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차라리 [[CIRAS|입고 있는 방탄조끼의 특성을 살려]] 탄창 파우치와 장비 파우치들을 떼어내서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CIRAS는 다양한 파우치[* 탄창, 부가장비, 사용 도중에 남은 탄창을 넣기 위한 덤프 파우치 등]들을 마음껏 붙이고 떼어낼 수 있으며, 그 위치도 입맛에 맞춰 달 수 있다!] * [[소위]] 때 특전사 가서 [[소대장]]을 했다고 하는데, 특전사는 가장 작은 편제가 [[중대(군대)|중대]]부터다. 그리고 육사 출신 소위는 첫 근무지로 절대 특전사를 가지 않는다. 일반 [[보병]]소대장을 마친 후 2년차 중위가 지원을 통해 특전사로 전입하여 [[부중대장]]으로 특전사 경험을 시작하기도 하며, 보병고군반 수료후 [[중대장]]부터 특전사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가끔씩, 육사 출신 소위가 바로 특전사 부중대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지만 2016년까지 임관한 케이스 이전까지 10년 넘게 그런 적이 없다.] * 4회 부터 파병 부대의 규모가 대충은 드러나는데, 본진은 [[사단(군사)|사단]]급이고 유시진이 지휘를 맡고 있는 곳은 독립 [[중대(군대)|중대]] 쯤 되어 보인다. 그런데 독립 중대 치고는 인원이 너무 없다. 국기 강하식까지 이뤄질 정도면 위병소와 5분대기조가 있을테고, 그러자면 최소한 독립 [[소대]]급은 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독립 중대 정도는 되어야 할 규모인데 구보나 식사장면에 등장하는 병력은 꼴랑 열댓명 정도다. 그리고 특전사면 사실 [[특전병]]들은 지원병력들이라 실제 전투원들은 최소 하사 이상 [[간부]]급들로 이뤄져있는데, [[병(군인)|병]]들과 간부들이 혼합 편성된 일개 [[분대]]보다 약간 많은 규모의 요상한 편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드라마 설정상 파견지인 [[우르크]]라는 곳이 전쟁이 끝난 건지 진행 중인 건지 확실한 설정은 없어도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주둔지 경계가 엉성하다. 그런데 드라마의 설정을 보면 특전사 1개 여단이 직접 파견된 것이 아니라 일반 보병부대에 특전사가 꼽사리껴서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즉, 본진에서 떨어져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보병중대에 특전사 1개 팀씩 지원을 나가 있고, 지휘는 특전사 장교가 맡는 식. 과거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자이툰 부대]]의 경우에 기계화 보병 위주로 편성된 부대에 특전사 등의 각종 병과가 혼합되어 기존의 한국군에는 없는 편제로 파병을 나간 적이 있다. 이러한 예를 볼때, 작가가 우르크 사정에 맞추어 새로 편성된 부대라고 우기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작가가 그런 걸 고려했겠냐?-- * 또한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투파병을 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전후복구 지원이나 연합군 군수지원, 아니면 UN 산하 평화유지군 업무인데 전투임무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육군 특전사나 특공연대, 해군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보병부대 등이 경호병력으로 따라는 간다. 그런데, 도대체 저 유시진의 팀이 들어간 곳은 그 임무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작가가 좀 제대로 군사관련 조언을 얻었다면 민사지원 업무 수행중인 의료팀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파병된 경호임무팀으로 설정가능했을 수도 있으나 의료팀보다 8개월 먼저 들어가서 지뢰제거나 치안보조 업무등등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지뢰제거는 [[EOD]]의 몫이고[* 물론 특전사에서도 EOD 임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전문 분야로 따지면 폭발물 제거반이 주임무를 맡는다. 애초에 공병부대 장애물제거-M 병과에서도 주로 지뢰 '설치'를 배우지 지뢰 '해체'는 EOD가 없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수준만 교육받는다. 교범상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 지뢰 발견 표시만 해두고 폭발물 제거반을 부르는 것.][* 2화에서 대대장이 [[미군]]에게 넘기라고 했던 것도 좀 웃기는 대사였다. 사단급 파병인데 설마 EOD도 안 데려갔을 리가.] 치안보조 업무는 전쟁 당사국이라 점령군 입장이 아닌 이상 주둔국 군이나 [[경찰]]과 협동으로 진행하지 단독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설정상 점령군 입장은 맞다. 우르크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군대를 파견해서 강제로 휴전시킨 것으로 나온다. * [[자이툰 부대]]만 봐도, 안전한 아르빌 지역에 있었지만 대다수 병력은 부대내 주둔지에서 한발자국도 안나갔고 민사작전을 맡아 영외로 나가는 병력+경호병력만 돌아다녔다. 나머지 인원들은 주둔지내에서 자체적인 부대 일과를 수행+부대 내 병원에서 현지인 의료지원이나 기술훈련원에서 현지인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부대 외곽은 철저하게 철조망과 진지 구축을 통해 완전 폐쇄 및 격리 상태였다. 드라마처럼 사제 차량 몰고 시내 외출 따위는 전시 혹은 전쟁이 끝난 지역이라고 해도 위험요소가 다분한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특전사가 해외 파병지역에서 [[MRAP]]도 아니고 일반 지프차량이라니...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닌 이상. 어느 파병부대원들도 저러고 다니지는 않는다. 심지어 오가는 길도 매번 정해져있다시피 하니, 현지 무장세력이 도로에 [[IED]]라도 설치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너무나 쉬운 타겟이 되어버린다. 이미 종전에 가까운 상태로 수십년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 주둔중인 [[주한미군]]만 봐도 부대 방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영외 나가는 장병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물론 대다수 교육 내용은 [[한국인]]들한테 깽판치지 말라는 대민 마찰 방지 교육이긴 하지만.] 보면, 드라마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드라마 설정을 보면 [[우르크]]의 상황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많이 다르다. 비록 작가가 이라크에서 모티브를 따 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던 드라마의 설정은 북우르크와 남우르크간의 내전이 벌어져 헬게이트가 벌어지자 국제사회가 군대를 파병해서 강제로 휴전을 시킨 상황이다. 그러므로 게릴라보다는 제대로 된 정규군을 억제하기 위해 파병이 된 상황으로 보이고, 이라크보다는 [[6.25 전쟁]] 이후 [[한국]]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즉 게릴라가 설치한 IED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떠내려온 지뢰는 걱정해야 하는 듯-- * 유시진의 과거회상에서 아구스가 [[미합중국 육군|미 육군]]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아구스의 오른팔에 달린 [[성조기]] 패치는 역성조기가 아니다. * 유시진이 명령 불복종을 하자, 유시진의 상관인 [[중령]]이 [[쪼인트]]를 까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늦어도 [[2014년]]에 터진 일련의 [[병영부조리]] 사건들 이전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요새는 이런 것을 잘못 했다가는 [[국군교도소]]에 가는 수도 있다. --본격 병영부조리 홍보 드라마-- 물론 병영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며 또 그건 불가능하므로, 일부 몰지각한 [[지휘관]]이라면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시진이 친 사고라면, 어느 상관이라도 화를 내거나 그 이상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때리거나 더 나아가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군형법]] 제 60조 제 1항 제 1호의 '적전(敵前, 즉 적의 바로 앞)에서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내지 동법 제 60조의2 제 1호 '적전에서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죄'의 기수가 되어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형사적인 문제로 확대되거나 확대시키게 되면 유시진도 역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시진의 일련의 행동은 군형법 제 44조 제 1호의 '적전에서의 항명죄'에 해당되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시진이 '직무수행 중'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상해봤을 때 (유시진은 현재 파병되어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이므로) 직무수행 중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설령 유시진이 직무수행 중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유시진의 상관인 중령을 [[형법]] 제 260조 제 1항의 (단순)[[폭행|폭행죄]] 내지 동법 제 257조 제 1항의 (단순)[[상해죄]]로 다룰 수도 있다.[*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단순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으니깐 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형법상 두 죄에서 형법 제 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건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나 동법 제 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어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조각되는 일]]은 없다. ① '쪼인트를 까는 행위'는 징계나 경고 차원을 넘어선 행동이므로 이미 폭행죄 내지 상해죄의 기수이지 절대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②피해자의 승낙의 경우, 보호법익 면에서 형법상의 두 죄는 개인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고 군형법상의 두 죄는 개인적 법익+국가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위법성조각의 가부(可否)가 달라진다. 군형법이 적용되면, 유시진이 중령의 쪼인트 행위에 대해서 용인[* '피해자의 승낙'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법익이 이미 침해[* 해당 군인이 폭행 내지 상해를 당함으로써 파병업무을 수행하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받음.]당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형법이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만을 보호법익으로 다루기 때문에 유시진이 그 행위를 용인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 [[정복(의복)|정복]]+[[베레모]]+[[전투화]]? 특전사는 일반적인 육군 정복 외에도, 정복 착용시 [[정모(의복)|정모]]나 육군 공용 베레모와 [[로퍼(구두)|단화]] 대신 검은 베레모와 전투화[* [[여군]]은 특전정복 착용시에도 단화]를 착용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전정복이라 하여 지시에 따라 일반 혹은 특전 정복으로 세팅해 입는다. 보통 특전사 내 행사는 이 차림으로 진행한다. 일각에서 이 조합을 문제삼기도 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다. 보통은 파병부대 행사에선 전투복 착용 행사 참석이 원칙이나, 외교 리셉션 또는 중대 행사시 정복을 착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아크부대]] - [[청해부대]] 리셉션 행사 간 전장병이 특전정복 착용 후 행사 참석한 전례가 있으며, 해외파병시 정복을 챙겨가게 지침을 내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